서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상담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1곳과 그 외 다른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1곳을 선정하시오. (http://central.childcare.go.kr/ccef/sitelink/SiteLinkCenterSlPL.jsp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선정)
선정된 두 곳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양육지원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 및 내용을 각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인용 스트레스 검사 시 그렇다, 매우 그렇다는 0점으로 계산한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의 경우 1점으로 계산한다. 회색 칸은 역질문으로 반대로 점수를 계산한다. 합계가 13점 이상 시에는 위험 군으로 분류되며 설문조사자가 원할 경우 복지관내 사회복지사분과 상담이 가능하다.
△경제적 스트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정보 및 기타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