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장애를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누고 있으며, 특별히 신체적장애에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
미국의 1976년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발달장애 지원 및 권리장전법은 발달장애를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또는 자폐증에 기인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1978년 재활, 포괄적 서비스 및 발달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정책을 강화했고, 미국은 1973년에 1920년이래 반세기를 걸쳐 시행해온 직업재활법을 재활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시켰다. 재활법의 성립은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개념을 확대시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정책을 강화했고, 미국은 1973년에 1920년이래 반세기를 걸쳐 시행해온 직업재활법을 재활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시켰다. 재활법의 성립은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개념을 확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