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계의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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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세계의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각국의 장애개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5) 호주
6) 한국
3. 장애인복지 관련법령의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법(1981)
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
3) 특수교육진흥법 (1977)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5)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1984)
6) 근로기준법(1963)
7) 국가배상법(1967)
8) 국민연금법(1986)
9) 공무원 연금법(1959)
10) 군인연금법(1963)
11)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1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4. 장애인 복지 관련법의 변천사
1) 한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 스
5) 영국
6) 일본
7) 스웨덴
8) 호주
9) 대만
10) 중국
4. 과제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1. 머리말
장애인을 보는 사회의 눈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과 학대 그리고 차별 가운데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인권존중 차원에서 장애인 문제가 강구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세계 여러나라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 이므로 이에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 복지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 복지국가 및 인접한 국가들의 장애인 복지 관련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를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각국의 장애개념
장애인복지를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화 되어야 하고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누가 장애인이며 그 나라에 과연 몇 명의 장애인이 있느냐일 것이다. 즉 장애를 어디까지 볼것이며 장애인 수는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및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을 정리해 본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이다.
(1) 사회보장법
1935년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판정하여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정되는 도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어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측면에서는 소득활동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월 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장애로 판정되지 않고 그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의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하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경력, 기술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활법
1920년 직업재활법으로 제정되어 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된 법률로 이법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자 그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특히 중증장애인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고용가능성면에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현저한 장애에 의하여 심하게 제약되어 기능하거나 직업에 종사함에 있어 독립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할 정도의 자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팔.다리 절단, 관절염, 자폐증, 맹, 화상, 암, 뇌성마비, 농, 뇌질환, 심장질환, 반신불수, 혈우병, 호흡 및 폐 기능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증, 근육 및 골격이상, 신경이상, 사지마비, 척수질환, 학습장애 등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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