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족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大判 1
차용증서, 매매계약서와 같은 증거증권은 실질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치고 그 증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또 면책증권은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Ⅰ. 개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송상의 의무가 없고, 다만 어떠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담(Last)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의 의무의 하나인 진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895년에 오스트리아
위조죄만을 인정하고, 새로운 범행의사에 따라 행사를 하였다면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 김일수/서보학, 720면.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오영근, 843면.
등이 있다. 판례는 경합범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행사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