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족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大判 1
차용증서, 매매계약서와 같은 증거증권은 실질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치고 그 증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시키기가 어렵고, 또 면책증권은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Ⅰ. 개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송상의 의무가 없고, 다만 어떠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부담(Last)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송상의 의무의 하나인 진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895년에 오스트리아
위조죄만을 인정하고, 새로운 범행의사에 따라 행사를 하였다면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 김일수/서보학, 720면.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오영근, 843면.
등이 있다. 판례는 경합범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행사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합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성부
4.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5. 죄수관계
Ⅵ. A의 교통카드를 사용한 행위
1. 사기죄의 성부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부
3.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Ⅶ. A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행위
1. 절도죄의 성부
2. 사기죄의 성부
Ⅷ. 결론
甲은 고향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 등으로부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이 부족하니 모금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나서 적극적으로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한 사실, 피고인갑은 피고인 을의 주선으로 공소외 기업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도와 달라고 마라기도 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각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