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데, 이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행정처분으로써, 사용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가 있다거나 재판제도 절차상의 이의제기 절차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초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활동을 제외하고 있다.
첫째, 서무,
지방공무원 중 경찰·소방 직원은 근로삼권 전체가 제한된다(또한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원도 동일하다).
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직원단체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지지만(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
노동계가 탈퇴하는 등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정책의 결정과정에 노동계·경영계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노사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기본권 분야에서는 어느 분야보다 괄목할만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혁은
노동분쟁의 유형
노동분쟁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