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정책공약으로 강력하게 반영되었고, 지난 2003년 7월에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 맵의 발표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참여정부가 발족한 지 10개월 만에 마침내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분권의 개혁을 추진할 제도
지방자치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종류의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방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새로 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3대 균형발전 특별법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이 있다.
우리는 주민 스스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통치논리 속에서 파생된 폐해를 치유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자 집권의 논리가 낳은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영•미•일 자
1. 머리말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