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절 공원공원은 공공녹지로서 자연지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를 모두 가리킨다. 전자를 자연공원, 후자를 도시공원이라고 한다. 또한 자연공원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분류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
Ⅰ. 서론
최근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산악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운영 지침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환경부의 기준 완화
공원이다. 앞뜰처럼 거닐고 뒷동산처럼 오르내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울대공원이 아니라 과천대공원이라 부르기까지 한다. 그곳에는 보건 휴양을 위해 노인들이 몰려들고, 자연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줄을 잇는다. 그 중에는 어린 유치원생들도 한 몫 한다. 지방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코스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거론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전국의 명산들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관광을 명분으로 케이블카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현 정부가 보전보다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 케이블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②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