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에 대한 정의는 보는 시각과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심리학에서 갈등이란 서로 대립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레빈(Lewin)은 갈등이란 사람과 그 대상의 유의성(誘意性)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場)의 역학구조이며 강도
갈등의 연구영역은 지나치리만큼 광범하다. 따라서 이 개념을 통일하여 조직이론에만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개인과 집단의 측면에서 삶이란 두 개의 대립되는 세력간의 투쟁과 타협의 과정이라는 전제하에 인간 내면의 인성적인 심리특성에 입각하여 갈등을 논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의 수직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독자적 결정권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 분쟁(dispute)과 갈등(conflict) 분쟁과 갈등은 상호 혼용되어 유사한 의미로 사용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1. 지역이기주의
(1) 지역이기주의와 님비증후군
지역이기주의란 지역을 단위로 한 집단적 의사표출에 의한 갈등양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갈등은 선호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유치경쟁과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자기지역에의 입지반대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