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는)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주민이 직접 행정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각 국 모두 지방자치법상에 직접청구의 제도가 있는 외에 개개의 법률이나 조례속에 설정한 공청회, 설명회, 의견서제출등의 제도가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사실상의 대화의 광장, 시민에의 앙케이트,. 시장에게의 서신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다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 용어 자체가 '지방'과 '자치'가 결합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안의 공동문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은 작은 정부를 통한 행정의 효률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계층을 완화하고 주민의 자율에 의한 공동체 형성과 운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기능적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지방자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장 큰 것이 확고한 주민자치의 실현에 있다. 즉 주민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방행정을 더욱 가깝게 인식하게 하고 직접 참여를 통하여 시민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Ⅱ. 주민참여의 의미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