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투자,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지역간 공공서비스 수혜의 차이에 따라 분쟁·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다.
지방자치단체간협력은 지방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광역행정, 또는 인접지역간의 사업을
지방이양이라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 관계의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기능배분은 물론 지방정부간의 조정 및 협력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중앙의 권력이 분권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당수준의 분권화를 이루자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지원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협력적 또는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제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광역적 행정의 대두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국가전체의 이익측면도 크지만 지방정부간 지역이익 우선주의
자치권의 강화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나라마다 독특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중앙집권화의 역사가 깊은 나라와 국가의 시작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