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1원형)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 2원형)
절충형(3원형)
주민총회형
기관통합형
영국의 의회형:실권 -> 위원회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실권 ->장
기관분리형
시장-의회형(기본형)
거부권, 인사권, 의회해산권
정부와 대결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익과 정책을 형성하고 대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발전된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과의 협력체
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지방의회간 협력체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만을 수행하고 의결에는 관여치 않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능이 대립하는 지방정부조직 내에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토의 ․ 의결할 수 있다.
(2) 위임사무
자치단체는 고유업무와 단체위임사무 외 에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72년 국력의 조직화와 국정의 능률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소위 유신헌법제정과 동시에 출범한 제 4공화국에서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룰 금기시하여 헌법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