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주인이 된다. 주민은 다른 행동주체들에 대한 수권자로서 지방자치권력의 근원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을 법적으로 주민이라 규정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주민은
의회관련조례 및 규칙안의 심사 의결
2) 기획위원회(11명, 위원장 김대원)
- 행정(1)부지사 산하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행정(2)부지사 산하 기획행정실 사무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다만, 경기도립의료원 운영에 관한
자치단체장은 집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사나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재제할 장치가 없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행정자치부,2007:4-5).
3)집행기관과의 갈등 문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만을 토의·의결할 수 있는데 비하여, 자치단체장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외에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