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주요 행동자집단을 범주화해 볼 수는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를 겪어 나가는 행동자들의 범주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을 논의하려 한다.
1. 주민
(1) 주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과 마찰이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중
자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주민을 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의 기관을 구성한다.
* 지방자치지방자치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의 배분된 통치권과 행정기능의 단체자치의 특성과, 주민의 자치단체의 참여와 구성의 주민자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의결기관과 집행 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 통폐합을 계기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을 위한 적정 통폐합 기준 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과 더불어 ‘07. 7. 읍·면·동에서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전면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
Ⅰ. 서론
지방의회는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한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