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독선을 견제하는 광의의 주민통제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로는 행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반상회, 간담회, 공청회,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지방행정 추진에 있어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와 통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민들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설립된 지역의 공공단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의 지위․의무 및 권리. 그리고 그 자세와 역할은 지방자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 등을 막을 수 있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다. 이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통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이다. 영향을 받는 주민이 지방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이며,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간접민주제방식에 의해 구
지역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민주화․지방화의 흐름은 사회 전반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켰고, 이는 다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