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기능, 주민사회에의 접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주민은 그 밖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다.
Ⅲ. 주민통제와 행정
행정의 독선을 견제하는 광의의 주민통제로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로는 행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반상회, 간담회, 공청회, 여론모니터 등이 활용된다.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지방행정 추진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주민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그 이념적 기반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적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참여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