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을 통합 조정하는 별도의 강력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상산업부에 흡수시키거나 또는 현행대로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유지시키거나 또는 타부처의 외청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구조조정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이 실시되고, 지식집약화정책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5년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한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역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인 지역혁신체제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Ⅰ. 지방중소기업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조성된「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각 시.도 중소기업 관련 기금(정부재정과 시.도 재정을 Matching Fund로 운용)에 예탁하여 운용한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지원
1) 지원
Ⅰ.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1. 자금지원
1)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ㅇ 규모 : 2,000억원
ㅇ 지원대상
-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 예비자 또는 사업개시 일로부터 3년 미만의 가동 중소기업
ㅇ 지원범위
- 창업 초기 소요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