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의 지원은 중앙정부의 자의성,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의 교부률을 확대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정조정방안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지방양여금제도이다.
지방세,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의존재원의 비중을 낮추는데 있지만 징세의 한계와 세외수입의 불안정등으로 일관성있는 재원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실시되
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기초로 교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액의 30/100을 한도로 교부
- 1961년 1월 지방교부세법 제정 : 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2) 국고보조금
1) 개 념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
2) 내 용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의의를 뒷받침하여 그 본질의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