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배경 및 목적
(1) 시장지배적 남용을 선택하게 된 목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하는 기업은 시장의 공정한 자유경쟁과 공공의 이익
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 더욱이 특정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의 시장독점으로 필요 이상의 가격이 인상되고 독점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2조 7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
2. 법 령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과징금)
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