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인텔과 MS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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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인텔과 MS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배 경
2목 적
3이론적 측면
4 법 령
5사건 개요
6인텔의 주장 및 검토
7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8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여부
9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
10후속상황 및 의 의
11사건 개요
12MS측 주장
13EU측 검토
14심결 결과 및 후속상황
15의의
16결 론
본문내용
시장지배력 – 시장력(Market Power) 혹은 독점력(Monopoly Power)
Market Power - 한계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EC(European Commission)의 기준에 따르면
지배력 : 관련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제적 힘
특정 시장에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그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권한을 상당한 수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경쟁자의 가격 하락 압력과 같은 경쟁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
■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 시장집중도 지표로는 CR₃ 및 HHI를 사용하여 분석
-CR₃ :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
-HHI : 모든 참여기업의 시장 점유율 제곱의 합계
► 1항 기준 집중도 2,500 초과, 2항 기준 1,875 초과
처치에 관한 법률


■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백서」(2008)
▪ 자유기업센터CFE 이문지 「한국공정거래법비판」(1997)
▪ 공정거래위원회 「2008통계연보」 (2009)
▪ 한국 EU학회「 EU學 硏究 11권 제2호」(2006)
▪ 사건번호 2008시장1126(20081105) 인텔 코리아 심결 의결서
▪ 사건번호 2007독감1790(20081105) 인텔 세미 컨덕트 리미티드 심결 의결서
▪ 사건번호 2002경촉0453(20060224)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심결 의결서
▪ 연합뉴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2004.3.24)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Decision of 24.03. 2004 relating to a proceeding under Article 82 of the EC Treaty, (Case COMP/C-3/37.792Microsoft), 2004.
▪ Case 27/76 United brands Company and United Brands Continental BV v.
Commission [1978] ECR 207, Case 85/76 Hoffmann-La Roche & Co. AG v.
Commission [1979] ECR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