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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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배 경
목 적

이론적 배경

이론적 측면
법 령


사 례 1 - 인 텔
인텔사에 대한 공정 위의 주문
사건 개요
인텔의 주장 및 검토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
위법성 판단
소비자 후생 감소
의 의


사 례 2 – M S


MS사에 대한 EU위원회의 주문
사건 개요
MS측 주장
EU측 검토
심결 결과 및 후속상황
의의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법 령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Ⅲ. 사례1-인텔


인텔사에 대한 공정 위의 주문
• 일 시 : 2008년 11월 5일
• 사 건 명 :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 인텔사는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rebate)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됨
• 인텔사는 266억 상당의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



인텔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삼성전자 관련

• 인텔사는 삼성전자의 AMD CPU 탑재 PC 출시가 가져올
① AMD의 국내 시장점유율 잠식
② 국내시장에서의 AMD 브랜드 가치상승 등을 우려
• 2002년 삼성전자에게 AMD CPU 탑재 PC 출시 포기를 조건으로 총 800만 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안
• 삼성전자가 이를 거절
• 인텔은 삼성전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획 마련 및 실행
• 삼성전자는 AMD CPU가 탑재된 PC를 시장에 공급

4. EU측의 검토


(1) 주 상품 시장에서의 지배력
• 윈도우에 미디어를 끼워 팔기 한 경우, 주 상품시장은 PC OS(Operating System)시장이 됨(시장의 획정)
• 윈도우의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이나 수입기준으로 모두 90%가 넘음 (주 상품시장에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
• 업계의 관행이라는 Microsoft의 주장에 대해서는 Sun이나 Linux와 같은 업체들은 자사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결합하지 않고 있음


“자신들의 사업방식이 경쟁이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연합뉴스, 2004.3.24)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백서」(2008)
▪ 자유기업센터CFE 이문지 「한국공정거래법비판」(1997)
▪ 공정거래위원회 「2008통계연보」 (2009)
▪ 한국 EU학회「 EU學 硏究 11권 제2호」(2006)
▪ 사건번호 2008시장1126(20081105) 인텔 코리아 심결 의결서
▪ 사건번호 2007독감1790(20081105) 인텔 세미 컨덕트 리미티드 심결 의결서


▪ 사건번호 2002경촉0453(20060224) 한국 마이크로 소프트 심결 의결서
▪ 연합뉴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2004.3.24)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Decision of 24.03. 2004 relating to a proceeding under Article 82 of the EC Treaty, (Case COMP/C-3/37.792Microsoft), 2004.
▪ Case 27/76 United brands Company and United Brands Continental BV v.
Commission [1978] ECR 207, Case 85/76 Hoffmann-La Roche & Co. AG v.
Commission [1979] ECR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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