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세계는 global patent system의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노력과 함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등 ‘신지적재산권’의 국제규범의 정립 및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술패권주의 시
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제도는 금융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금융제도의 혁신이 되었으며, 특히 특허권의 유동화는 우수한 기술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써 그 초기단계에서 제도마련의 시점에 높여있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능 여부는 당해 지식재산권과 자산유동화
지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촉진법에서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주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묶음, 논리적으로 정리된 새로운 아이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것이다.
2) 기술사업화의 정의
정의
이영덕
광의로는 기술개발, 공동협력연구, 전
재산 공매대행업무 개시
1987. 4. 2.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대행업무 개시
1996. 6.15. 국유잡종재산 관리 및 처분업무 개시
1997~
1997. 8.22. 공사법 개정
1997.11.24. (신)성업공사 출범(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2000~
2000. 1.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회사 명칭 변경
2002.10. 2. 국내 유일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
재산의 형태가 과거의 부동산 중심에서 금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신탁제도도 종전의 단순한 관리수단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오늘날 금융공학의 발달 및 금융시장 복잡화의 영향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유동화, 증권화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