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유동화는 우수한 기술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써 그 초기단계에서 제도마련의 시점에 높여있다. 지식재산권의 유동화가능 여부는 당해 지식재산권과 자산유동화의 구조가 상호 모순 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먼저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현금흐름을
유통 , 특허 분야 다양한 양상으로 불평등 현상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며, 실제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볼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Ⅰ. 서론
1884년에 새로 생긴 프리아무르 관구의 지사 겸 관구사령관인 코르프(Andrei Nikolaevich Korf: 1831-1898)는 극동 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중앙행정부에 호소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롭스크까지의 우수리 노선을 인정하고 조사하되 나머지 노선은 별개의 문제
특허권자는 특허라이센싱을 통해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기술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사업화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분리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에 더욱 충실한 것인지도 모른다.
분석의 시도
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시민사회론 - 제3영역론. NGO, NPO론 확산- 다원주의
다) 소결 - 이러한 논쟁은 시민사회를 사회구성의 핵심영역으로 등장시킴.
(2) 1990년대 이후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
-기존에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적 관계로 보았으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