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욕구달성, 기능강화 등을 위해 지방 혹은 전국 단위의 민간차원 사회복지를 협의, 조정하는 민간차원의 2차적 조직.
지역사회복지공동체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며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
지역사회복지공동체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며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밖에 생활개선향상에 관련 있는 공사 관계자의 참가, 협력을 얻어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주적인 조직이며, 지역사회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
지역시책과 지역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향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 시설육성지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주체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규정에 있다. 지역의 민간인들이 모여 사회복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에 긴밀한 협력아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화 되었다.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 약 100여개의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외의 다른 협의회에서도 거의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업 중 푸드뱅크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