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상의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노인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관리감독 실시
2. 경로당
1) 경로당 운영지원
○ 사업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다. 한편 입원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과 시․도립치매요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의 형태로 운영, 지원되고 있다.
생활시설에서의 보호 인원은 2002년 1월말 기준으로 총 296개 시설(2002년 개원예정 및 유․무료시설 포함)에서 20천명을 보호하고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상의 직원배치기준과 운영기준에 맞추어 운영함으로써 노인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관리감독 실시
2. 경로당
1) 경로당 운영지원
○ 사업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할인우대를 적용한 사업의 종류와 할인율은 보건사회부장
사회참여의 양과 범위가 확대된다. 신체적으로 노화되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들의 사회활동은 젊은 장년층의 사회활동과 달라지게 된다. 사회참여와 관련 있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여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노인을 위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