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할까??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2005년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의료
비지원이 대폭 확대. (04년 11종->05년 71종 혜택)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비의 15%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4인가족 기준 월
빈곤의 경우, 특히 암이나 희귀병 같은 만성질병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인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가족은 실직 등 단순히 재교육이나 재취업 기회의 제공으로 빈곤을 해결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절
가족들을 하나둘 떠나보낸 그 한이 주름이 되고 눈물이 되었는지 나이보다 훨씬 늙어보였다. 노동일을 했지만 샌님같이 착했던 남편을 잃은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대한 큰 아들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이 떠올랐는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큰 아들의 병명도 간암이었다. "둘째 정래(44)도 간에
돌아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다. 의료적지원이나 경제적지원등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환자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해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기사이다.
의료사회사업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의료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 직접적 보호에서 지지적 보호로, 질병에 대한 초점에서 건강 및 예방에 대해 초점을 두며, 수동적인 환자와 가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자와 가족으로, 단절적 ․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