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복제권 침해라는 오명을 달고 다닌지 오래이다. 단지 P2P 시스템을 통한 파일의 개인적 교환일 뿐이지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소리바다의 입장과,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그것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까지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이 벌써 3년여
대하여 검찰이 저작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지만 민형사 재판에 관한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 측은 소리바다 2.0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있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
저작권?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속성
1.무채재산권
2.시간적 제한
3.배타적인 권리! “이거 내 꺼야~!!”
4.여러 권리의 집합체
(중략)
어머! 이건 아니
온라인 게임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게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함에 따라 게임 산업은 시장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그에 따른 부가 가치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온라인 게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