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심판절차
1. 재판부의 구성
전원재판부(22조1항)와 지정재판부(68조1항)
재판관의 배제(24조1항):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음(24조4항)
2.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의 출석(23조1항). 지정재판부는 항상 3인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72조1항)
상대다수결(23조2항):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하면 평소에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어려워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법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