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
헌법개혁에 해당.
- 정부형태 변경 (양원제, 지방자치 실시)
-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로 바꿈
- 국민의 기본권 대폭 신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 최대보장 )
**평가
① 10월 유신조치는 하향식 혁명 내지 정변이라고 성격화시킬 수 있고
② 이러한 유신헌법은 대통령에
헌법은 실효되고, 제3공화국 헌법(196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해 미국식 헌법과 비슷했다. 1972년 10월유신으로 제4공화국 헌법(1972년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획책한 권력집중적․반민주적 헌법이었다. 1979년
헌법위반을 문제삼아 재판을 제기하여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오로지 제3공화국 시절의 위헌법률심사제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는 유신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