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이란 용어가 형성된 역사는 또한 그 개념이 형성된 역사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헌법소원의 발전은 헌법소원제도를 독일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818년의 바이에른 주의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원을 량원(zwei Kammer)으로 구
법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법을 잘 알지 못하면 그만큼 자신의 권리조차 지켜내기 힘든 상황까지 미칠 수도 있으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의 법률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할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것은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인데 헌법 소원이라함은 기본권을 저해하는 법률들이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
Ⅰ. 서론
1.논의의 배경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 논리를 내세우면서 위헌판결을 내려 헌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러한 논란의 근저에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이론들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