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점규제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법인만을 통괄하는 중간지주회사를 만들어 해외사업경영의 전문능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우리 독점규제법 상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는 금지되어 있다(독점규제법 제 8조의 2 제 2항 제 5호).
Ⅱ. 자회사와 본사관계
다국적기업 및 세계화기업의 본사-자회
회사.
- 사업지주회사: 직접 어떤 사업 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구 독점규제법에서는 순수지주회사만 금지되고 사업지주회사는 금지되지 않다가
개정법에서는 양자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엔 지
지주회사의 요건으로서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지주회사화하기 쉽도록 하였다.
≪ … 중 략 … ≫
Ⅱ. 중소벤처기업의 정의
◦국제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학술적 개념은 없으나, 미국의 경우사업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고, 지주회사의 효용은 그 폐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통해, ① 조직이나 인사면에서 마찰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기동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② 벤처사업의 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