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제도이며, 우리가 모방한 일본의 독점규제법도 1997년에 이미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법률적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독점규제법의 제 7차 개정에서 지주회사
법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순환출자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정인이 자기가 가진 주식 수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순환출자의 고리에 금융회사가 끼어 있다는 점이다. 고객에게 빌린 돈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쓴다는 것이다. 보험회사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전의 발전모델에 근거한 취약한 경제구조 자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실화된 재벌체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은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 부실한
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직접적 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주식의 상호보유(이른바 상호주보유)의 모습에는 직접적 상호주보유와 간접적 상호주보유(지주형, 환
법 제4차 개정
공정거래법 4차 개정에서는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이내에서 25% 이내로 보다 강화하고, 한도 초과분은 3년간에 걸쳐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유분산과 재무구조 건실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분산우량회사’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