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서비스는 직접적 가족복지실천방법으로 문제 혹은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욕구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가족복지기관의 서비스 활동에 국한되어 구호사업이나
지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모-자녀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지지적서비스는 이미 자녀와 부모로서 가정을 이룬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남녀에게 미리 부모 준비 교육 서비스를 행하여 근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아동복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활동도 포함한다.
지지적서비스의 구체적 실천 활동으로는 가족복지사업, 학교사회사업, 상담사업, 미혼부모자녀사업, 근로아동복지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아동상담소 및 아동보호기관, 가정상담소 및 봉사기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자녀의 관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족관계 개선과 가족 기능을 회복·유지·강화하여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사업의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