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종업원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금을 받게 된다. 만약,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
Ⅲ.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회사의 현실에 맞게 체계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보상제도의 적법성 문제이다. 즉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Ⅰ. 서론
발명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한다. 발명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초과학의 이해는 발명의 기초가 되고, 여기에 과학적 사고력이 동원될 때 발명은 성취가 된다. 진보와 발전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키우고 창조의욕을 고취한
직무발명보상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술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R&D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직무발명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의 질을 향상하여 `
보상․포상(46.0%), 연구원 개인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38.2%), 우수한 연구실적에 대해 특별승급․승진을 실시(32.6%) 등이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인 것으로 나타났음(복수응답 조사결과임)
-대기업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획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상해 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52.7%),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