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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
    2.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Ⅱ.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중소기업의 범위 개편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
    3.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4.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
    5.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확대
    6.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
    7.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 지원 확대

    Ⅲ. 중소기업 확인제도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1) 대상
    2) 제상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3.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기준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Ⅳ. 중소기업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 제도 개요
    1) 제도 도입배경
    2) 제도운영근거
    3) 산업연수생 도입(송출)국가 : 14개국
    4) 연수대상 업종
    5) 연수기간
    2. 도입절차
    1) 연수생활용 희망인원 신청
    2) 연수업체 선정
    3) 연수생 선발
    4) 연수업체별 배정인원 통보 및 계약
    5) 연수업체 추천서 발급 및 사증(비자) 발급인정서 처리
    6) 사증(비자발급)
    7) 입국 후 국내적응 교육
    8) 연수생 교육
    9) 입국 후 연수생 관리
    10) 연수생 출국
    3. 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1) 연수생 활용안내
    2) 납부경비
    3) 연수수당 등
    4) 대상국가 및 배정인원
    5) 연수생 인수

    Ⅴ.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1. 추진배경
    2. 개선방안
    3. 기대효과
    4. 조치계획

    Ⅵ.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인센티브제도

    1. 연구원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

    ㅇ인센티브제도의 의의는 연구원에게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창조성 및 경제성 있는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려는데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특별보상을 지급하거나 승급․승진․해외연수, 특허 소유권, 연구환경조성 등 금전적(Monetary)․비금전적(Non-Monetary)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있음

    -즉, 인센티브제도란 사전에 개관적인 성과기준을 설정해 놓고, 사후 실제 성과 정도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유형의 보상을 변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성과 증대 노력을 유인하는 것임. 즉, 기본급을 조정하는 연봉제, 실제 성과 정도에 따라 변동 지급하는 현금보너스, 포상성격의 특별 인센티브 등이 있음

    ㅇ연구원들이 성과자극 및 동기부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유형을 크게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교육훈련 및 우수인력의 확보, 근무환경 및 직무제도 개선 등으로 대별되고 있음
    ㅇ최근 기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원 인센티브제도를 조사한 결과(산기협, R&D관리실태 및 애로조사연구(제Ⅱ편: 연구소관리 및 운영편), 2000. 6) 우수아이디어의 제안과 그에 대한 보상․포상(46.0%), 연구원 개인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38.2%), 우수한 연구실적에 대해 특별승급․승진을 실시(32.6%) 등이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인 것으로 나타났음(복수응답 조사결과임)
    -대기업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획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상해 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52.7%), 우수한 아이디어제안에 대한 보상․포상(36.6%)과 연구원 개인의 우수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29.0%)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됨.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대기업에서는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대신 중소․벤처기업은 우수연구원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연구개발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벤처기업에서는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진 자사주식매입권(Stock Option)은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사의 36.7%에서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나타남. 자사주식매입권은 다른 대․중소기업에 비해 이미 벤처기업에 서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로 자리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ㅇ한편 일본기업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기술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나 체제에는 처우(급여, 승진)나 표창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음. 즉, 연구개발자 활성화 요인분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체제”에 관한 앙케이트조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①표창(보상)제도 ②연구성과 발표회 ③기술교류(사내, 학회, 세미나)
    ④연수참가 ⑤Flextime제도 ⑥공정한 평가 ⑦상하간의 격의 없는 대화
    ⑧연구테마 제안제도 ⑨연구기술인력의 처우 ⑩해외파견 연수

    -그리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각종 인센티브 중에서 연구개발기술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가 앞으로 중시해야 할 것은 “급여와 보너스”, “연구의 자유도”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일본의 사회풍토에서는 “연구원의 자유도”와 “유학 등의 교육기회”를 비롯한 비경제적 보수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음


    회사가 앞으로 중시해야할 인센티브
    1. 급여보너스
    2. 연구비
    3. 승진 및 승급
    4. 일에 대한 권한
    5. 일의 내용
    6. 표창등 연구성과 인정
    7. 연구자유도
    8. 유학등 교육기회
    응답비율(%)(복수응답)
    63.1
    29.5
    32.8
    41.1
    35.0
    6.7
    44.3
    21.8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 등 타외국과 비교하여 개인의 급여격차를 간단하게 두기 어려운 사회관습이나 풍토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렇지만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업적격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실력있는 연구개발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최근에는 연구개발기술자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봉제나 재량노동제(裁量勞動制), 사내공모제, 전문직제를 비롯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에의 이행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2.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ㅇ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사기진작 또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선호하거나 바라는 지원제도로는 연구성과(실적)에 대한 성과급․상여금 지급이 전체의 59.5%(173명)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연구원 특별수당 확대 지급 또는 소득공제 실시(48.5%)와 국내외 학위취득과정 및 교육(기술)연수 지원(44.7%),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사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2007
    대한설비건설협회,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2001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0
    송병식,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2001
    이윤보 외 1명,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중소기업청, 달라지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