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라 함은 사용자 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재비, 발명자 급여 등의 공헌 정도를 말한다. 발명마다 그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왔다. 확실히 직무발명인 이상 이것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
직무발명보상 등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기업들도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술혁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R&D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직무발명제도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발명의 질을 향상하여 `
Ⅱ. 직무발명의 정의
1. 직무발명의 의의
현행 특허법상‘직무발명’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정법은 2006년 9월4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 사건은 개정 발명진흥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 이익을 종업원과 사용자간 어떻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허법 제40조에서 직무발명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