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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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법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3.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 고려
4. 마치며
본문내용
3.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 고려

다만, 직무발명이 된 경우 발명자와 기업의 공헌을 고려하여 양자의 공평을 기도해야 한다. 대부분은 사용자가 스스로 행한 사례이다. 사용자의 초과이윤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발명을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를 빌려주었다면,‘다른 회사가 얻을 수 있는 매출액’에‘적정 실시요율’을 곱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시료’를 계산한 다음,‘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위 실시료 중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상당한 대가(=정당한 보상)’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라 함은 사용자 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재비, 발명자 급여 등의 공헌 정도를 말한다. 발명마다 그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왔다. 확실히 직무발명인 이상 이것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등에 의한 투자 의욕을 촉진할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가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한 발명을 ‘영업비밀’로서 유지하고 사용자
하고 싶은 말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