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를 돕기 위해 남여고용평등법에서 산전 후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근로복지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아직 이러한 제도들이 직장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한 제도내에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
근로관련 복지대책
1)남녀차별제도의 시정
맞벌이가족을 위한 정책을 펴는 데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갖는 문제점은 고용기회의 균등, 취업여성의 근로조건개선, 육아시설의 확대, 육아휴직제의 정착, 채
정책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관과 인생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을 말한다. 즉 “자녀양규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부모들이 육아로 인하여 노동을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
복지사전, 1991:408). 이것은 보육이 보호를 받을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사회적 최저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보육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 보육이라는 것은 영아에서 초등학교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하루 중의 일부 혹은 하루 종일 그들의 자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