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정치 참여와 투표권
(1) 투표권의 의미
투표권: 투표 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 근거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권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기초로 행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
>>>>세부적 사항은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직접민주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에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에 의한
직접 법안의 조문까지 작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국민이 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법안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국민발안에 대하여 곧장 국민투표에 부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간접발안’이 있겠고, 의회가 국민의 제안에 일정한 변경을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간접민주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기관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의회제도와 선거제도가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