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긍정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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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날씨 리스크
날씨 리스크는 평균적인 날씨현상과 다른 이상기후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날씨 리스크는 경제주체에게 건물이나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며,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의 감소 등과 같은 간접적 손해로도 나타
과실과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발생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독일민법은 사용자책임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고 있고,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삼성화재서비스의 주요 사업인 손해사정업에 관련하여 아는 대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직접적 경험, 실무자 인터뷰, 지인의 이야기, 직무 비전, 업무 절차 등 자율)
[보험경제학 강의를 수강하며]
보험은 일반적으로 위험기피 성향의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고, 그 대가로 보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것은 캠코가 수행하는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중략>
2) 본인의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직 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