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불법행위를 한
손해에 대한 國家賠償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논점은 행정청의 규제권 불행사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상불법행위를 구성하느냐,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類型의 國家賠償에 관한 문제가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위법한 직무행위, 공공시설 등의 하자
공공시설 등의 하자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