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의 범위와 일부변제의 효과(과실비율설)
대판 2001.11.13. 2001다12362 [1]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 채무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1인이 그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절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자의
책임은 기업책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입법례
불란서민법, 영미법-무과실책임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 우리민법-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구체적인 피용자의불법행위에 대한 선임
사용자책임
의의
요건
①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③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④ 피용자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⑤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4. 배상책임배상책임자
피용자 자신의 책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책임이란?
(1) 정의
자기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
자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 도둑이 운행자의책임을 지고 보유자는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새긴다. 그러나 도난에 대해 보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대판 88.3.22. 86다카2747 자동차의 소유자인 甲의 남편인 乙이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