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구별
일죄 :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
단순일죄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포괄일죄와 법조경
집합범
의의
집합범이란 다수인이 동일한 방향에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동범의 경우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합동 범은 이미 구성요건에서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건으로 하는바 필요적 공범 중 집합범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집합범이 후자에 해당한다. 수죄에는 과형상의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과 좁은의미의 수죄로서 경합범이 있다. 경합범은 다시 동시적 경합범(제 37조 전단)과 사후적 경합범(동조 후단)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안에서, 甲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집합범(군집범)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하는 소요죄(제115조)와 유사하지만 소요죄에서는 다수인이 ‘군중심리’로 결합되면 족한 반면 본죄에서는 다수인이 공통의 ‘목적’ 하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각론 1
포괄일죄 관련 판례정리
2020년
의의
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이 중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