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함은 예컨대 살인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면 살인죄에 정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처벌한다는 뜻이다.
6. 특 칙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조경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 남남관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적 쟁점의 하나였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한편으로 간첩과 친북세력을 색출․체포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형법총칙의 고유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구성요건의 존재형식도 스스로 그 내용을 완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법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경우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행위요소를 부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들을 시의적절(時宜適切)
행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된다. 첫째,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구성요건의 명확성).
들어가며
현 노무현 정부의 4대 개혁법안인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중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4대 개혁법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현재 우리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