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성격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
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에서 각각 2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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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혁명중의 민병대 구성 - 이중권력의 기원 중 한 측면」은 2월 혁명이 창출시킨 두 개의 권력중심 -임시정부와 뻬뜨로그라드 소비예뜨- 이 어떻게 구성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기존의 서구 역사가들이 협소하게 소비예뜨 집행위원회와 임시정부의 모체인 두마 위원회의 관계에만 관
주민총회형(popular assembly system)은 직접주민제의 원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조직 유형이다. 즉,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popular assembly or folk moot)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기본 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며 집행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촌(
1.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회원국이 법령 위반 시에는 먼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권고한다. 그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구조와 기능상 전통적인 국가의 행정부적 집행기능과 법적인 감독기능
집행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헌법조약 제Ⅰ-26조, 제Ⅰ-27조 및 제Ⅰ-2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장장의 선출 및 외무부장관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Ⅰ-26조 1.에 “위원회는 연합의 일반적인 이익을 촉진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주도권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헌법의 적용 및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