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론] EU집행위원회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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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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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U 집행위원회 기관의 구조


1.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 구주이사회(European Council, EU 정상회의)

3.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4. 구주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5. 구주사법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

1. 산업정책 [産業政策, industrial policy]

2. 경쟁정책 (competitive policy)

3.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집합관계
본문내용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성격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
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에서 각각 2명씩 그밖의 국가에서는 1명씩 지명, 20명의 집행위원(임기 5년, 중임가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집행위원수 조절 가능
현 집행위원장은 전 이탈리아 수상이었던 Romano Prodi이며 부위원장은 Neil Kinnock(영국), Loyola de Palacio(스페인)이며, 이외 17명의 집행위원이 개별 업무 담당

(2) 기능 및 권한
정책발의권 - 이사회가 심의결정 하는 모든 안건을 입안 제출
집행권 - 결정된 정책을 회원국가가 적절히 실행하는가를 감독하거나 또는 직접 정책을 실행
EU 기금 관리.운영권 -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

구주사법 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구주사법재판소는 EU조약 및 제반 법률의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EU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5명의 법관과 9명의 법무심의관으로 구성
재판소장은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법관들이 비밀투표를 통해 내부선출하고, 법관과 심의관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 가능하며,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임명
회원국에서 지명한 15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기업에 적용되는 경쟁법의 적법성 판단 및 반덤핑 사건등을 주로 처리하는 1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를 구주사법 재판소의 하급심으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