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같다.
[집회에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정신적 대립과 논의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
높이는 과정에서 집단의 응집력은 커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폭력이 난무하는 과격시위는 처음에 내세웠던 주장의 진실성을 퇴색시키고, 절실한 호소의 설득력을 감소시켜 결코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게 만든다.
촛불시위에서는 일상으로부터의 도피하려는 일탈의 모습도 관찰된다. 촛불시위에는 수많은 중고생들이 참가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이기도 하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는 문화의 모습이라 볼 수 있
시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정보의 습득이 용이해지며, 포괄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위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준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추모 촛불집회 이후 나타난 여러 차례의
촛불집회는 침묵시위의 형태로 진행되며 보통 비폭력 평화시위를 상징한다. 촛불집회는 시각적 효과가 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편, 촛불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