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배상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violent) 또는 위압적(oppressive)이거나 악의(malice), 기망(fraud), 의도적 무시(wanton) 등과 같이 특별히 그 정상이 가중
기능
① 억제적 기능 : 과실책임주의는 행위자에게 자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불법행위를 진압·예방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② 징벌적 기능 : 과실책임주의는 행위자의 과실을 매개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 로써 가해자에게 제
기능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발생함
2.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실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환경 또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가격으로 매기기가 어렵고, 소송 시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소액으로 책정돼 사회구조상의 강자의 횡
징벌의 의미를 지닐 뿐이라는 점에서도, 권력통제수단으로서 가지는 탄핵제도의 기능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탄핵제도가 연혁적으로는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탄핵제도의 주된 기능은 헌법수호의 역할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헌법수호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물질적 ․사회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결과이자 처벌적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빈곤이란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탈행위(deviant beha
-vior)의 결과이며 사회적 징벌 그 자체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의 존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