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의 입증이 어렵게 되었고 현대산업사회의 사고는 외부에서 기업의 생산과정이나 기술상의 문제를 알기 어려우므로 과실의 존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법규정을 현행민법에서도 두고 있는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책임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담보물
사용권능에 대한 법적 보호에 기원한다. 로마에서 古來로 존재하던 정무관에 의한 폭력금지 및 원상회복명령이 공화정기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발전하게된, 각종의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응집되면서, 시민법상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요건인 시민법상의 점유와 나란히 고전시대
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구 근대계약법상의 일반원리인 '과실없으면 책임없다'(Keine Ersatzpflicht ohne Verschulden.)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효과도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II.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변천과정을 살펴
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게도 물건의 정확한 표시로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
근대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세기의 봉건시대에서의 토지에 관한 제반적 구속이 근대초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발전)에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