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로마법상 과실(culpa)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책임법은 결과책임주의에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소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법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행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었다.
(1) iniuria과실개념을 살피는데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iniuria이다. 초기 로마법은 위법성과 책임의 미분리상태에서 막연히 불법요소로서 iniuria가 인식될 뿐이었다. 그것도 12표법상의 iniuria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불법에 그쳤으나, aquilia법에 이르러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불법행위법의 일반적인 발전과정으로서 12표법과 Aquilia법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는 강제화해시대를 지나 법정벌금지급의 법문화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Aquilia법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법을 살펴보되, 그에 앞서 일반적 불법행위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행 민
법을 기초로 하여 근대 시민법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다.
한국의 법은 대체로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이는 로마법을 기초로 발달하여 온 법계이다. 이 법계에서는 대체로 법을 올바른 행위